복지 신청할 때 많이 듣는 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근로소득)이 아니라, 가구가 실제로 버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만든 복지 기준 금액(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 전세보증금, 예금, 차량 같은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고
-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는 아래 한 줄로 정리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복지제도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지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실제 소득)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매달 얻는 소득입니다.
대표 예시
- 월급/아르바이트(근로소득)
- 자영업 수입(사업소득)
- 임대료·이자(재산소득)
- 연금·수당·급여(이전소득)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 항목은 공제(차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가 반영될 수 있어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기)
복지에서는 재산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 − 공제 − 부채) × 환산율 ÷ 12
재산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전세보증금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기준에 따라 반영)
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제도·상황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산정은 복지로/주민센터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아래처럼 단순화해서 계산해 볼게요.
- 월 소득(근로소득): 2,000,000원
- 금융재산: 30,000,000원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예시 환산율 적용)
- 연간 환산액 = 30,000,000 × 6.26% = 1,878,000원/년
- 월 환산액 = 1,878,000 ÷ 12 ≈ 156,500원/월
따라서
소득인정액 ≈ 2,000,000 + 156,500 = 2,156,500원/월
이 값을 기준중위소득의 % 기준과 비교해서
생계급여(32%), 주거급여(48%) 같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데 생계급여 0원?”이 맞는 이유
생계급여는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32% 금액 자체가 월 200만 원대 수준이라,
맞벌이 월 5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결과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계산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생계급여 자체가 ‘극저소득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전 체크리스트
- 월급만 보지 말고, 전세보증금·예금·차량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환산”이라서 재산이 많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는 참고용이고, 최종은 복지로/주민센터 산정 결과가 기준입니다.
FAQ
Q1.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요. 월급은 소득의 일부이고,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환산을 합친 값입니다.
Q2.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직접 소득이 아니지만, 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소득처럼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자동차는 기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완화/예외 규정도 있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