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그리고 소득구간에 따른 자기부담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① 대상 여부(48%)와 ② 예상 지급액(참고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래 주거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을 입력해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2026 주거급여 계산기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시 자동 콤마 적용)
주거급여 대상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다음과 같다면
|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 |
|---|---|
| 1인 | 약 256만원 |
| 2인 | 약 420만원 |
| 3인 | 약 540만원 |
| 4인 | 약 649만원 |
여기서 48% 이하가 주거급여 대상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 1인가구 → 약 123만원 이하
- 4인가구 → 약 311만원 이하
이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얼마까지 지원될까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 월 최대 지원 |
|---|---|
| 1인 | 약 20만원 |
| 2인 | 약 23만원 |
| 3인 | 약 28만원 |
| 4인 | 약 33만원 |
단, 실제 지급액은
- 실제 임대료
- 거주 지역
-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자료
이런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 고가 주택 보유
-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따라서 계산기는 대략적인 대상 여부 확인용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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