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신청 기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2025년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월세 조건, 신청서류, 승인 절차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기준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부담이 큰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독립·취업·취준·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아:

  • 지원액: 월 최대 20만 원
  • 기간: 최대 12개월
  • 대상 나이: 19~34세
  • 부모와 별도 거주 필수
  • 실제 월세 납부 증빙 필요

📌 정책 안내
[온통청년: 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월세지원 대상 요약

1)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2) 거주 형태

  • 부모와 다른 주소지여야 함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필수
  • 전입신고 완료 필수

3)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기준

  • 청년 재산 2억 5,000만 원 이하
  • 부모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5) 월세 기준

  • 실제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제외)
  • 월세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필수

청년월세지원 조건 요약표

구분기준
나이만 19~34세
거주요건부모와 주소 분리, 전입신고 필수
소득요건본인 중위 60% 이하 / 가구 중위 100% 이하
재산요건청년 2.5억 / 부모 3.5억 이하
주거조건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청년정책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정책포털
[ https://www.youthcenter.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2)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1개월 이상)
  • 소득·재산 증빙자료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신분증

3) 심사 기간

  • 2~4주 소요
  •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방식

  • 지급 주기: 월 1회 지급
  • 지급 형태: 계좌 입금 or 임대인 계좌 지급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월세 실지급액 기준으로 지원.

중복 가능한 제도

청년월세지원은 다른 주거·복지 제도와 중복 수급 가능하다.

  • 주거급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취업준비 지원금
  • 에너지바우처

단, 일부 지자체 월세지원과는 중복 불가할 수 있다.

이런 청년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 독립 초년생
  • 대학생·취준생·직장인
  • 단기 계약·원룸 거주 청년
  • 주거비 부담이 월 소득의 30% 이상인 경우

실제 체감도가 크며, 월 20만 원 지원은 전체 생활비 중 가장 큰 고정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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