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대상 기준과 지원 금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 매달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
→ 주택 수리비 지원
즉 집을 임대해 살고 있는 가구는 월세 또는 임대료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대상 기준
주거급여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주거급여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기준 |
|---|---|
| 1인가구 | 약 123만 원 |
| 2인가구 | 약 203만 원 |
| 3인가구 | 약 261만 원 |
| 4인가구 | 약 312만 원 |
위 기준은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제 지원금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거주 지역
- 가구원 수
- 기준 임대료
- 실제 임대료
정부는 지역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구분해 기준 임대료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기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방 지역은 기준 임대료가 낮게 설정됩니다.

기준 임대료 인상
2026년에는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일부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약 1만 7천 원에서 최대 3만 9천 원 수준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최근 주거비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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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 자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