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나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주거안정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주거급여랑 같은 건가?”, “청년월세지원이랑 다른 건가?” 하고 혼란스러워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 제도명은 아니고, 실제로는 주거급여(국가제도)와 청년월세지원(지자체 제도) 같은 주거비 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차이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주거안정 지원금, 이렇게 이해하세요
- 주거급여 = 국가 복지사업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최대 월 35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청년월세지원 = 지자체 사업 (청년 1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 지원, 1년 한시적)
- 주거안정 지원금 = 언론·블로그 등에서 두 제도를 묶어 부르는 통칭
1.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국가제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1,148,166원 이하 - 지원금: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52,000원 -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예시 —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 집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조건 충족 시 월세 전액 지원 가능
2. 청년월세지원 — 청년 1인 가구 전용 (지자체제도)
청년층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만 19~34세(서울은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신청: 각 지자체 주거포털 (예: 서울주거포털)
예시 — 서울에 사는 만 28세 청년이 월세 40만 원 집에 산다면,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
3. 주거급여 vs 청년월세지원, 뭐가 다를까?
구분 | 주거급여 | 청년월세지원 |
---|---|---|
주관 | 국가 (LH·복지부) | 지자체 (서울시·경기도 등) |
대상 | 소득인정액 48% 이하 가구 (연령 무관) | 청년 1인 가구 (만 19~34세, 일부 지역 39세) |
지원금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서울 35만2천 원)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 복지로·주민센터 | 지자체 주거포털 |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낮으면?
→ 실제 월세 기준으로 전액 지원
Q2.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높으면?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Q3. 자동차 있으면 탈락인가요?
→ ❌ 무조건 탈락 아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뿐, 소득이 낮으면 지원 가능
Q4.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 수급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
신청 체크리스트
- [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확인
- [ ] 월세 이체 내역 준비
- [ ] 통장 사본 준비
- [ ] 주민센터 상담 예약
주거안정 지원금 = 주거급여 + 청년월세지원
👉 결론적으로 “주거안정 지원금”은 공식 제도명은 아니며,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처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소득 가구인지, 청년 1인 가구인지 확인 후, 해당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