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끝난 건가요, 5월 신고를 해야 하나요?”에서 멈춥니다.
특히 퇴사할 때는 카드·의료비 같은 공제를 제대로 못 넣고 기본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자는 상황별로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퇴사자를 3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또는 퇴직금) 정산 때 회사가 1차 연말정산’을 하고,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홈택스(근로소득자 신고)’ 또는 ‘5년 내 경정청구’로 다시 반영합니다.
✅ 퇴사자 연말정산 3가지 케이스 한눈에 보기
| 퇴사 후 상황 | 어디서 처리? | 언제 하는 게 원칙/가장 편함 | 내가 해야 할 핵심 행동 | 필수/중요 서류 |
|---|---|---|---|---|
| A.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이직) | 새 회사 연말정산 | 보통 다음 해 1~2월(연말정산 시즌) |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두 직장 소득 합산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B. 퇴사 후 그해 끝까지 무직(재취업 X) |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 | 퇴사한 다음 해 5월 (예: 2025년 퇴사 → 2026년 5월)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작성으로 공제 반영 |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증빙(의료비/기부금 등) |
| C. 5월도 놓쳤는데 공제 누락을 나중에 발견 | 홈택스 경정청구 | 법정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 누락 공제 증빙 + (가능하면) 원천징수영수증 |
- 퇴사자 연말정산은 법에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현행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방법·해결책
— 퇴사자 홈택스 처리 “딱 5단계”
아래는 B(무직)· C(경정청구)에 해당하는 “내가 직접 하는” 케이스입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정부 안내).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B) 5월 정기신고로 누락 공제 반영
- 경로(국세청 동영상 안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C) 5월이 지났으면 경정청구로 정정
- 경로(국세청 동영상 안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
- 증빙서류 제출
- 신고서 제출 후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첨부(국세청 안내).
헷갈리는 포인트 Q&A
Q1. “퇴사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 해줬다”면 끝 아닌가요?
A. 1차로만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점에는 간소화 자료(카드/의료비 등)가 완성 전이어서, 회사가 기본만 넣고 정산하는 일이 흔합니다. 빠진 공제는 다음 단계(5월 신고/경정청구)에서 되찾는 구조예요.
Q2.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이 없나요?”
A.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환급은 “최종세금(결정세액)”이 아니라 이미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비교해서 생깁니다.
- 미리 낸 세금이 있는데 최종세금이 줄면 → 환급 가능
- 애초에 미리 낸 세금이 거의 없으면 → 환급도 거의 없음
(개인 급여/원천징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카드·보험료·의료비는 퇴사 후에 쓴 것도 공제되나요?
A. 퇴사자는 기본적으로 일한 기간(근로제공기간)과 연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재직기간 지출만”인지 “연간 지출”인지가 달라서, 무조건 ‘전부 연간’이라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항목별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불이익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이직/5월 신고에서 소득 합산이 꼬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보하세요.
- 5월 신고를 놓치면 다음은 경정청구로 가야 해서 절차가 더 번거롭습니다. (기한 5년)
-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는 로그인/세션 문제로 안 열릴 수 있으니, 홈택스 메인 → 검색(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정답은 이것입니다.
- 이직했다 →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무직이다 → 퇴사한 다음 해 5월 홈택스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 5월도 놓쳤다 → 홈택스 경정청구(5년 이내)
[참고·출처] (공식 사이트 내 검색 권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손택스/홈택스 조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근거)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연말정산 공식 안내 모음)
국세청 동영상TV: 빠뜨린 연말정산 추가 공제(5월 정기신고/경정청구 메뉴 경로 + 5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