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월세 조건, 신청서류, 승인 절차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부담이 큰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독립·취업·취준·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아:
- 지원액: 월 최대 20만 원
- 기간: 최대 12개월
- 대상 나이: 19~34세
- 부모와 별도 거주 필수
- 실제 월세 납부 증빙 필요
📌 정책 안내
[온통청년: 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월세지원 대상 요약
1)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2) 거주 형태
- 부모와 다른 주소지여야 함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필수
- 전입신고 완료 필수
3)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기준
- 청년 재산 2억 5,000만 원 이하
- 부모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5) 월세 기준
- 실제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제외)
- 월세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필수
청년월세지원 조건 요약표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
| 거주요건 | 부모와 주소 분리, 전입신고 필수 |
| 소득요건 | 본인 중위 60% 이하 / 가구 중위 100% 이하 |
| 재산요건 | 청년 2.5억 / 부모 3.5억 이하 |
| 주거조건 | 월세 60만 원 이하 |
| 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청년정책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정책포털
[ https://www.youthcenter.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2)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1개월 이상)
- 소득·재산 증빙자료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신분증
3) 심사 기간
- 약 2~4주 소요
-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방식
- 지급 주기: 월 1회 지급
- 지급 형태: 계좌 입금 or 임대인 계좌 지급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월세 실지급액 기준으로 지원.
중복 가능한 제도
청년월세지원은 다른 주거·복지 제도와 중복 수급 가능하다.
- 주거급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취업준비 지원금
- 에너지바우처
단, 일부 지자체 월세지원과는 중복 불가할 수 있다.
이런 청년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 독립 초년생
- 대학생·취준생·직장인
- 단기 계약·원룸 거주 청년
- 주거비 부담이 월 소득의 30% 이상인 경우
실제 체감도가 크며, 월 20만 원 지원은 전체 생활비 중 가장 큰 고정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출처
- 청년정책포털: https://www.youthcenter.go.kr
- 복지로 주거지원 안내: https://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