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어디서 하죠?” 가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 연말정산은 보통 내가 홈택스에 ‘세금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홈택스로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PDF/간편제출/일괄제공)에 따라 홈택스에서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다운로드(또는 간편제출)’를 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이며, 최종 정산은 회사가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처리합니다.
조건·기준 정리
| 구분(회사 방식) | 홈택스에서 내가 하는 일 | 회사에 전달되는 형태 | 이런 회사에서 많이 씀 |
|---|---|---|---|
| ① 출력 제출(종이) | 간소화 자료 조회 → 출력 | 종이 서류 | 소규모/기본 방식 |
| ② PDF 제출(파일) | 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내려받기 | PDF 파일 | 대기업/기관 등 업로드 방식 |
| ③ 간편제출(온라인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로 온라인 제출 | 회사가 홈택스에서 수집 | 회사가 간편제출 사용 시 |
| ④ 일괄제공(회사로 자동 제공) | (회사 안내에 따라) 제공 동의·확인 | 회사로 일괄 제공 |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경우 |
먼저 회사 공지에서 “우리는 PDF로 받는다/간편제출로 받는다/일괄제공이다”를 확인해야, 홈택스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들어가기 (메뉴 경로)
- 상단 메뉴에서 보통 아래 경로로 이동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3) 근무기간이 다른 사람은 “월 선택”부터
- 중도 입사/중도 퇴사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까지 공제에 넣으면 과다공제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홈택스에서 근무기간 월을 선택해서 자료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4) 회사 방식에 맞게 “출력 / PDF / 간편제출” 중 하나로 마무리
- 종이 제출 회사: 조회한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
- PDF 제출 회사: 조회한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업로드/메일 제출
- 간편제출 회사: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 일괄제공 회사: 회사 안내에 따라 제공 동의/확인(회사로 일괄 제공)
헷갈리는 포인트 Q&A
Q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 버튼이 왜 없어요?
A. 근로자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고,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제출하는 구조입니다.
Q2. 간편제출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방식을 쓰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PDF/종이로만 받으면, 근로자는 조회 후 출력·PDF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Q3. 연말정산 결과(환급/추가납부)는 언제 반영돼요?
A. 법령상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주의사항·불이익
- 중도 입사/퇴사자 근무기간 월 선택을 안 하면 과다공제로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요구한 방식(종이/PDF/간편제출/일괄제공)과 다르게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마감 이후 누락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할 일은 딱 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 방식’에 맞게 제출하는 것
- 최종 정산은 회사가 2월 급여에서 처리
그 다음 순서
- 회사 공지에서 제출 방식(종이/PDF/간편제출/일괄제공) 확인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이동
- 중도 입·퇴사면 근무기간 월 선택 후 자료 제출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월 급여 정산 근거)
-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출력 방법 안내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이용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유형 1~5)
- 국세청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