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둘 다 세금 정산”이라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지(회사 vs 나)부터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환급/추가납부가 생기는지”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제도를 딱 잘라 구분해서 비교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치 ‘월급 세금’을 2월 급여에서 최종 계산해 정산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는 내가 여러 소득을 합쳐 신고하는 것입니다.
| 구분 기준 | 연말정산(회사 정산) | 5월 종합소득세(내가 신고) |
|---|---|---|
| 한 줄 뜻 |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을 1년 기준으로 회사가 다시 계산 | “여러 소득”을 1년치로 내가 합쳐서 신고 |
| 누가 처리?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나는 서류만 제출 | 본인(납세자)이 직접 신고(홈택스 등) |
| 어떤 소득? | 근로소득(월급) 중심 | 근로소득 + 사업/연금/기타소득 등 합산 |
| 언제? | 법에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이라고 적혀 있음 |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 |
| 결과는? | ① 환급(돌려받음) 또는 ② 추가 납부(더 냄) | ① 납부할 세금 확정 또는 ② 환급/추가납부 정리 |
| 대표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 | 회사 다니는 근로자 대부분 | 국세청 안내: 2곳 이상 근무했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안 함 /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른 소득이 있음 |
방법·해결책
연말정산은 “학교 간식비 정산”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미리’ 조금씩 낸다
- 1년이 끝나면, 내가 낼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한다(공제 서류 반영)
- “미리 낸 세금”과 “정확히 낼 세금”을 비교한다
- 차이가 나면 2월 급여에서 돌려받거나(환급) 더 낸다(추가납부)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월급 말고도 돈을 번 게 있으면(예: 사업/프리랜서/연금/기타소득 등)
그걸 한 번에 합쳐서 내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Q&A
Q1. “연말정산이랑 5월 종합소득세는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 월급세금 정산, 종합소득세는 내가 하는 1년 소득 신고입니다.
Q2.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으면 5월 신고는 절대 안 해도 돼요?”
대부분은 맞지만, 국세청이 딱 예외를 적어놨습니다.
- 2곳 이상에서 일했는데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5월 신고 대상
-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른 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5월 신고 대상
Q3. 환급받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아서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추가 납부가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의사항·불이익
- 5월 신고 대상인데 안 하면 신고/납부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를 위 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2026.1.1 시행)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규정이 있습니다.
※ 적용은 소득 종류, 근무 형태, 해당 연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회사가 월급세금을 2월 급여에서 최종 정산
- 5월 종합소득세: 내가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신고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사항
- 작년에 회사 2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았나? → 합산 연말정산 했나?
- 월급 말고 **다른 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었나?
- 연말정산에서 서류를 빠뜨린 것 같나? → 경정청구(5년) 가능 여부 확인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정의/2월 급여 정산 설명)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인신고안내(근로소득 신고대상: 2곳 이상 근무/다른 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5년 이내 — 2026.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