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거나, 종합소득세를 더 냈다면 “되돌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경정청구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가능한지(기한)”와 “어떤 경우에 쓰는지(대상)”를 모르고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정청구 뜻 → 대상 → 홈택스 신청 순서로 딱 정리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게 신고·납부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조건·기준 정리
— 경정청구 “되는 경우/안 되는 경우” 한눈에
| 기준 | 되는 경우(경정청구 대상) | 안 되는 경우(다른 절차) |
|---|---|---|
| 핵심 방향 | 세금을 더 냈다 → 돌려받고 싶다(감액/환급) | 세금을 덜 냈다 → 더 내야 한다(증액) |
| 대표 사례(연말정산/종소세) | 공제·감면을 빼먹음, 세제혜택 미적용, 필요경비/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 | 이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보통 수정신고 성격(증액 정정) |
| 신청 기한(원칙)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 |
| 예외 기한(처분으로 세금이 늘어난 경우) | 세무서 결정/경정으로 세금이 늘었고 이를 알게 된 날(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전체 5년 범위 내) | 3개월을 넘기면 불리 |
| 언제부터 가능?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청구 가능 | 아직 신고기한 전이면 ‘정정’ 방식이 다름 |
경정청구 신청방법(홈택스)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누락) 기준 5단계
아래 경로는 홈택스 화면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준비물 2개
- (필수)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연도)
- (필수) 누락된 공제 증빙(의료비/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 등)
-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이동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경정청구” 선택
- 같은 화면에서 경정청구 항목을 선택합니다.
- 누락 공제 반영 → 제출
-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는 “공제 누락 등으로 더 낸 세금”을 바로잡는 용도로 국세청도 안내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Q&A
Q1.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누락도 해당돼요?
A. 네. 국세청 안내에서도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2. “올해(이번 해) 것”도 바로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A.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아직 신고기한 전”이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다른 정정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Q3. 기한은 정확히 몇 년이에요?
A. 현행 국세기본법(2026. 1. 1. 시행 기준) 조문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주의사항·불이익
- 5년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환급 기회가 사라집니다.
- “세금을 덜 낸 경우”에 경정청구를 넣으면 방향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이 경우는 보통 증액 정정 절차).
- 증빙이 약하면 처리 과정에서 보완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누락 공제 증빙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 경정청구 뜻: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정정 요청하는 제도
-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처분으로 세금 증가 시 ‘안 날부터 3개월’ 규칙도 존재)
-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누락된 공제 항목이 “세금을 줄이는 방향”인지 확인
-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증빙 확보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제출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시행 2026. 1. 1., 5년/3개월 규정)
- 국세청 웹TV: “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
- 홈택스 화면(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메뉴 표시)